[문답풀이]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무소득자도 이용 가능

뉴스1

입력 2019-05-22 15:05 수정 2019-05-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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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서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소득 청년층까지 범위 확대…34세 넘어도 1회 연장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낮은 수준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공급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으로 향후 수요추이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 출시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놨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의 특징은.
▶청년층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고,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했다. 또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도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는 없나.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효과는 높다.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

-만 34세까지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가.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가.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지원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은행·주택금융공사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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