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세·매매·월세’ 단계별 부동산공제 꿀팁은?
뉴시스
입력 2019-01-21 09:31 수정 2019-01-21 09:33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금액이 크고 적용 대상이 많아 청약·전세·매매·월세 등 각 단계별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부동산 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항목은 5가지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소득공제 3개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2개다.
집을 사기전 청약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납입액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주목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 원이하) 등이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전세금, 보증금 등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만 해당된다.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다.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오피스텔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내는 낸다면, 월세액 10%를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거주자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배우자나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995년 11월1일과 1997년 12월31일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 시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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