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959만원… 정부안보다 490만원 줄어

최혜령 기자 , 주애진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18-12-10 03:00 수정 2018-12-1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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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통과]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따져보니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00%까지 오른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를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집 1채를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받는다.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가 중산층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 축소해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대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로 올리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최고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3.0%)보다 높은 3.2%까지 오른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상한은 정부가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20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용산 마포 등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했던 집주인들은 세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9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별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12억3200만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m²(이하 전용면적)와 용산구 한가람아파트(84m²·7억8800만 원)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882만 원에 이어 내년엔 195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인 2449만 원보다 세 부담이 490만 원 줄어든다.

이는 내년 각각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와 같다고 예상해 계산한 결과로 실제 공시가격 인상 폭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현행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에서 내년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확대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82m²·12억5600만 원)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75만 원으로 지금보다 15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 확정이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만 낮춘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은 더 줄어



임대주택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은 단일 세율(14%)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00만 원 초과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정부는 당초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의 70%를 경비로 인정해 미등록 사업자(50%)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이 60%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인 임대사업자는 현재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56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28만 원만 내면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이 밖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자영업자의 매출세액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종교인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은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가산세를 유예할 계획이었다.

3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물릴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주애진 / 세종=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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