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比 4.44% 상승…제주 20%↑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4-28 07:55 수정 2017-04-28 08:00
국토교통부는 28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상승률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뒤를 이은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상승률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뒤를 이은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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