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건물주’ 年수입 3억8850만원
박재명 기자
입력 2018-10-09 03:00 수정 2018-10-09 03:00
전국 미성년 임대업자 244명… 갓난아기가 月140만원 받기도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연봉을 4억 원 가까이로 신고한 6세 어린이, 태어나자마자 매달 140만 원을 받아 가는 아기도 있었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공동대표 포함)는 총 265명으로 이 가운데 244명(92.1%)이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한다고 등록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6세 어린이로 1년 연봉으로 3억8850만 원을 당국에 신고했다.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태어난 아기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로 등재돼 매달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공동대표 포함)는 총 265명으로 이 가운데 244명(92.1%)이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한다고 등록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6세 어린이로 1년 연봉으로 3억8850만 원을 당국에 신고했다.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태어난 아기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로 등재돼 매달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모나 조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나 손주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명의 대표를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대표로 등록한다”며 “이 경우 자녀 몫의 수입까지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만큼 자산가들이 향후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稅)테크 명목으로 일어나는 편법성 증여와 상속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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