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진다
송충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8-09-14 03:00 수정 2018-09-14 03:00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22만명 종부세 年4200억 더 부담… 다주택자 신규 집담보대출 금지
서울-세종시 등 14일부터 적용, 수도권 30만채 공급… 21일 공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로 오른다. 법으로 정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현재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8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비싼 집은 팔도록 유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못 사게 하는 초강경 수요 억제책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4일부터는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현재 0.5∼2.0%인 세율이 0.5∼3.2%로 오른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가 기준 18억∼23억 원(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구간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2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현재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57%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금의 150%에서 30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1만8000명의 집주인이 종부세로 연간 42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도 없어진다. 지금은 8년 이상 세를 주면 별도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지만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 등록한 집은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
당초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1주택자 규제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22만명 종부세 年4200억 더 부담… 다주택자 신규 집담보대출 금지
서울-세종시 등 14일부터 적용, 수도권 30만채 공급… 21일 공개
金부총리 “집값 불안땐 신속히 추가대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14일부터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로 오른다. 법으로 정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현재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8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비싼 집은 팔도록 유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못 사게 하는 초강경 수요 억제책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4일부터는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현재 0.5∼2.0%인 세율이 0.5∼3.2%로 오른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가 기준 18억∼23억 원(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구간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2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현재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57%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금의 150%에서 30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1만8000명의 집주인이 종부세로 연간 42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도 없어진다. 지금은 8년 이상 세를 주면 별도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지만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 등록한 집은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
당초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1주택자 규제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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