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김예윤 기자

입력 2018-08-08 03:00 수정 2018-08-08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조정신청 상반기 72건… 작년의 2배

임대료가 높아져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총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43%)은 조정 합의가 이뤄졌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었고 임대료 조정(15%)과 계약 해지(13.5%)가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44건, 지난해 총 7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