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작업 중지”… 근로자 임금은 보전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8-07 16:37 수정 2018-08-07 16:4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시는 폭염과 관련해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식 보장과 작업 중지, 일일 임금 보전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 실외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구체적으로는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 작업을 완전히 중단한다. 현재(7일 기준) 서울시에서는 924개 공공공사현장에 6000여명 옥외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시간 당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이 내용은 건설현장에 전파된 상태로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15분 이상을 휴식하고 그늘막 등을 활용해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있다고 시 측은 전했다. 건설현장에는 25개조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투입돼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폭염 속에서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 옥외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와 선풍기, 얼음 및 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흥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관련기사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