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카시트 설치 필수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8-07-11 15:18 수정 2018-07-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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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폴레드 제공

성인용 벨트 맬 수 없는 만10세 이하 어린이는 카시트 사용해야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90%가 넘지만 우리나라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14.8%로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 88.4%, 81.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상해 가능성은 16배나 증가하고,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사망 가능성은 13.6%이다. 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100명중 14명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뿐만 아니라 카시트는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조장치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화 '앤트맨'에 차량을 출연시켜 화제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폴레드(poled) 카시트는 오는 13일부터 8월말까지 여의도 IFC 몰의 폴레드 팝업 스토어에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며 과태료 걱정도 덜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폴레드는 실제 차량 충돌테스트로 개발된 카시트를 최대 40%에서 2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폴레드 카시트는 EURO NCAP 기준으로 개발되어 정면 ·측면 충돌 시 2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현대자동차 쏘나타에도 정식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적용차종을 늘려갈 예정이다.

폴레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8월 말까지 IFC에서만 한정되어 실시된다"며 "과태료 방지 뿐 아니라 아이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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