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표 공공임대상가 하반기 나온다… 시세보다 임대료 저렴

천호성 기자

입력 2018-04-13 03:00 수정 2018-04-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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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개발 가능하게 LH법 개정 추진
도시재생 세입자에 우선입주권… 임대료 인상도 年5%로 제한
스타트업-청년사업가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도 공급


앞으로 ‘LH아파트’뿐만 아니라 ‘LH오피스(사무실)’ ‘LH상가’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청년 창업가와 상인들에게 오피스와 상가를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LH의 사업 영역을 확대한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는 창업지원, 도시기능 활성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오피스, 상가, 복합건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지금은 LH가 건설·개량(리모델링)·임대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상가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지을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LH는 공공임대상가를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상업시설을 조성해 도시재생으로 헐린 옛 상가의 세입자들에게 우선입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연 5%) 이하로 묶인다.

지금까지는 LH가 상업용지를 조성하더라도 직접 상가를 짓지 못하고 민간에 땅을 매각·분양해야 했다. 건설사가 여기에 상가를 지어 고가(高價)에 분양하면 상가 주인은 원가를 건지기 위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야 하고, 임차인은 고(高)임차료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처럼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현상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에도 스타트업, 청년사업가를 위한 업무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 빌려주는 사무실과 창업지원센터, 상가점포 등이 복합건물 형태로 한곳에 들어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LH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LH의 사업 영역을 택지 조성 및 주택 임대로 한정한 것도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과도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에 맞지 않다.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한 사업모델을 추가로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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