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청약 악재속 연내 분양물량 작년 2배… 미달사태-분양연기 우려
정임수기자
입력 2017-08-11 03:00 수정 2017-08-11 03:00
연말까지 서울에서 1만6200여 채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3일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6233채(일반 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5년의 같은 기간 평균치(8889채)보다 배가량 많은 규모다.
하지만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8·2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9월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확대 등 청약 제도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부 비인기 지역은 청약 미달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 차례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1·3대책과 6·19대책에 따라 이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이 대책들이 나오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8·2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이런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3일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6233채(일반 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5년의 같은 기간 평균치(8889채)보다 배가량 많은 규모다.
하지만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8·2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9월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확대 등 청약 제도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부 비인기 지역은 청약 미달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 차례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1·3대책과 6·19대책에 따라 이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이 대책들이 나오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8·2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이런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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