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1억5천, 2.0%’ 융자 지원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20 08:07 수정 2017-03-20 08:15
-심의기간 단축 및 소요기간 예측을 위해 상시접수 및 정기적 심의
-협약 금융기관 확대
-2018년까지 총 2000호 지원
또한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며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협약 금융기관 확대
-2018년까지 총 2000호 지원
자료:동아일보DB
서울시는 올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상시화하고, 규모별 정기적 심의를 진행해 사업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며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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