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뉴스1

입력 2019-08-16 17:10 수정 2019-08-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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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 대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로 예정된 이주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호)는 16일 조합원 한모씨 등 267인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중 원고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들은 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받게 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까지 완료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293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주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앞서 42평형(107㎡) 소유 조합원인 한씨 등은 조합이 이들에게 ‘1+1’ 2주택 신청 시 ‘25+46평형’ 이외 ‘25+54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5+54평형’ 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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