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재건축·재개발조합,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 청원
조윤경 기자
입력 2019-07-19 17:39 수정 2019-07-19 19:10
개포주공1단지. 동아일보 DB
서울 시내 8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과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송파구 진주, 은평구 대조1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서울 8개 단지 조합장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이주·철거 중인 조합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조합장들은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며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 받으면 추가사업비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를 피해 후분양 일정을 앞당긴 단지도 있다. 19일 경기 과천주공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15일 과천시에 제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래는 올해 11월 일반 분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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