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하우스푸어 집, 정부가 사서 월세준다

주애진 기자

입력 2019-06-25 03:00 수정 2019-06-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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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00채 규모 주택매입임대… 공시가 5억-전용 85m² 이하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힘들어하는 ‘하우스푸어’가 집을 정부에 판 뒤 해당 집에 월세로 살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주)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 소유주의 아파트를 사들인 뒤 집주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이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과 임대, 청산 업무를 맡는다. 지원 규모는 500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3인 기준 약 648만 원) 이하이며 공시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정이다. 해당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뒤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여야 한다. 매입가격은 집주인들의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가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의 90%보다 낮으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집주인은 기존 주택에 보증부 월세로 5년간 계속 살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원하면 다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집값은 재매입 시점의 감정가와 최초 매각가격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쓴다.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나 LH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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