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8%에 7000만원까지…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5-23 03:00 수정 2019-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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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요건 완화 27일부터 판매
부부소득 年7000만원 이하 대상, 월세자금은 연 2.6%로 월 50만원


연리 2.8%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27일부터 판매된다. 월세자금 대출 상품은 금리가 2.6%로 결정됐다. 기존 청년 대출보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었다. 정부는 이번에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대환 등 3가지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총액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액 보증을 통해 1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상품은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13곳에서 판매된다.

3개 상품 모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조건이 완화됐다. 세대 분리가 된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소득을 합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따져 대출 자격을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된 뒤에도 본인 소득이 부모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대출 자격을 잃는 청년들이 많았다. 제출 서류를 기존보다 줄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해주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만기는 전세계약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월세자금 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금은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월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이다. 최장 8년 만기에 3년 또는 5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대환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자금은 7000만 원, 월세자금은 1200만 원까지 대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은행권에 “청년이 전월세 대출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대학가 등에서 집중 홍보해 달라”며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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