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힐스테이트’ 高분양가 논란… 가격산정 검증 직접 팔걷은 국토부
박재명 기자
입력 2019-04-23 03:00 수정 2019-04-23 03:00
경실련 “건축비 2배로 부풀려” 주장… 시행사 “원가공개 항목 확대탓” 반박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에서 고(高)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 산정 검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명세를 받아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적정 건축비가 3.3m²당 450만 원 선인데 실제 건축비를 912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분양 수익 2321억 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엉터리 분양을 한 하남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다. 분양가 공개 대상을 늘린 첫 아파트에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며 “법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성산업은 올해 기본형 건축비가 3.3m²당 645만 원인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건축비가 이보다 높은 912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 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에 택지비로 포함되던 항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가격 분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에서 고(高)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 산정 검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명세를 받아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적정 건축비가 3.3m²당 450만 원 선인데 실제 건축비를 912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분양 수익 2321억 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엉터리 분양을 한 하남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다. 분양가 공개 대상을 늘린 첫 아파트에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며 “법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성산업은 올해 기본형 건축비가 3.3m²당 645만 원인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건축비가 이보다 높은 912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 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에 택지비로 포함되던 항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가격 분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일단 ‘분양가 부풀리기’보다, 분양가 상한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경실련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10년 전 임대주택 건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기본형 건축비 자체보다 분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설사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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