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신혼부부 78%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

뉴시스

입력 2019-04-19 11:30 수정 2019-04-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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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무주택 신혼부부 78%가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해명에 나섰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원(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해 준다. 다만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주택에 한정된다.

청약저축 가입 1년·12회 이상 납입자는 0.1%포인트, 3년·36회 납입자는 0.2%포인트를,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를 각각 우대해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올해 12월31일 접수분까지 0.1%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중복우대가 가능하며 금리하한은 1.2%다.

국토부는 지난해 3만7000쌍의 신혼부부가 총 5조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 10만건의 37%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내로 10명 중 7명은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된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1억원까지 허용되며 최대 3억원을 2.6%~2.95%의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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