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 메트로타워’에서 프리미엄 컬처 라이프를 즐기세요

동아일보

입력 2019-03-22 03:00 수정 2019-03-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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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F&B-정원으로 꾸민 실내형 테마 플레이스
주변 환경 정비하고 생활문화 기능 강화… 개봉-고척지구 탈바꿈


※ 상기 위치도, 교통도, 사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교통, 학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 표시된 개발 계획은 언론 및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기타 관계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CG, 일러스트, 사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 및 허가상의 문제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특화시스템의 경우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지는 ‘8∼15층’으로 공급하도록 모집신고서가 수리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가칭), 사업구역을 편입 및 확장하여 (가칭)개봉역지역주택조합, (가칭)개봉역제4지역주택조합과 통합을 통해 ‘35층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30 서울플랜 및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배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와 생활문화 기능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개봉역 메트로타워 주변 지역이 서울 서남권 중심 주거지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2030 서울플랜은 서남권 권역의 핵심 과제인 준공업지역 혁신 및 특성 주거지역 관리 계획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공혼재지역의 배후 주거지 등 관리,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산업입지 도모 및 관리방안 마련, 구릉지 주변 및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 등을 관리해 해당 권역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이다. 또 신안산선 개통으로 서울 및 경기 중심지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감축되고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 계획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뉴스테이 2200여 가구와 대형 쇼핑몰, 공원이 들어서며, 2구역에는 구로 세무서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등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봉역 메트로타워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정비될 것이며 생활문화 기능이 강화돼 서울 서남권의 상권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을 위한 상업시설 ‘주목’

개봉역 메트로타워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상업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패션, F&B, 정원을 즐기는 실내형 테마 플레이스로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메트로타워를 찾는 손님들이 서로 만나서 먹고 교류하고 공유하는 약 6000평(예정)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상 1층은 패션, 잡화, 라이프스타일 전문관으로 구성되고 지상 2층은 전국 핫 플레이스 맛집과 유명 프랜차이즈 및 대형 패밀리레스토랑이 유치될 것이다. 지하 1, 2층은 대형 영화관과 서점, 슈퍼마켓, 푸드코트를 중심으로 한 음식과 엔터테인먼트가 담긴 전문관이 꾸려질 것이다. 특히 지하 2층에 세워질 종로서적라이프스타일센터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드나들며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생활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6·3주택법 개정안 이후 더 믿음직해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신고제 도입 및 공개 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을 강화, 탈퇴 조합원의 비용 환금청구 등의 내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가구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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