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3기 신도시 땅값…헐값 보상 논란일 듯(종합)

뉴스1

입력 2019-02-14 13:25 수정 2019-02-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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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전경.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개발 호재에도 과천·하남 평균에 턱걸이…계양 5%대
개별 표준지 편차도 뚜렷…토지 보상 갈등 커질 듯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중 3곳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에 턱걸이하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면서 토지보상 과정의 헐값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공시지가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의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중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9.4%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발 호재에도 하남시 교산지구(649만㎡)와 과천 택지지구(55만㎡)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에 그쳤다. 이는 서울(13.87%)의 공시지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 공시지가 평균(9.42%)보다 고작 0.88% 포인트(p)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는 5.1% 상승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보상금 조정을 위한 ‘타깃’ 조정을 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서 고가 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체의 0.4%(2000필지)에 해당하는 고가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5%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와 같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확히 70% 수준에 맞춰지면서 특정 지역이나 표준지를 대상으로 상승률 임의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10% 넘게 차이가 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문제다. 하남 교산지구인 천연동에선 표준지 2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5.1%, 16.2%를 보였다. 춘궁동도 3.8%에서 16.9% 사이의 편차를 보였다. 표준지의 특성을 고려해도 지역민 입장에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3기 신도시가 몰린 경기도에서 올해 공시지가의 상향조정 신청이 313건이나 제출됐다. 전체 상향조정 신청 건수(770건) 중 41%를 차지한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지역별로 신도시에 반대하는 원주민, 토지주 단체가 구성돼 발대식과 집회를 하며 행동에 나선 상태다. 낮은 공시지가로 토지보상의 헐값 논란이 이어지면 3기 신도시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거래 시세나 선례를 반영해서 최소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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