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대상 95만 가구 방문조사
박재명기자
입력 2019-02-08 03:00:00 수정 2019-02-08 03: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203만 원, 2인 가구 128만 원, 1인 가구 7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인의 소득인정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득 및 재산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받으면 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실제 내는 임차료,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사람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올해 방문조사에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주택 입주 희망도 접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203만 원, 2인 가구 128만 원, 1인 가구 7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인의 소득인정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득 및 재산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받으면 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실제 내는 임차료,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사람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올해 방문조사에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주택 입주 희망도 접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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