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업무상 정보 이용했다면 형사처벌

고도예 기자

입력 2019-01-21 03:00 수정 2019-0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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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파문]검찰 수사 주요 쟁점은
국회의원 지위 이용한 외압 행사… 지인 명의 부동산 차명여부 가려야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부터 검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 측이 집중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손 의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도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도 검찰 수사로 가려야 한다. 법조계에선 군 복무 중인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차명 재산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탈루한 세금 납부와 가산세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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