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뉴스1
입력 2018-12-10 17:50 수정 2018-12-10 17:53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국공립은 16.2%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 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이고 이용 아동은 141만3532명이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531개소이고, 이용률은 14.2%다.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월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 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이고 이용 아동은 141만3532명이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531개소이고, 이용률은 14.2%다.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월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