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쐐기…“최대 8년까지”

뉴스1

입력 2018-12-05 06:05 수정 2018-12-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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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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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인근지역의 집값차이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성 전매의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구입시 모기지대출을 의무화하고 대출금 반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등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또한 투기성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이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전매가 3년 동안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의 85%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년 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 6년의 전매제한이, 70% 미만인 경우엔 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있으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 4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엔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따라 100%인 경우 1년6개월, 85% 이상 100% 미만은 2년, 70% 이상 85% 미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엔 전매제한 4년이 적용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집값의 70% 미만이나 70% 이상 85%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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