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

박재명 기자

입력 2018-12-05 03:00 수정 2018-1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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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공원제도 시행… 임대료 외 추가혜택 논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공원(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땅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해 사용료를 내고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등 임차공원 세부 운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원이 부족해 공원 용지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空)수표’만 남발한 채,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공원 설치가 되지 않은 공원 용지는 3995곳, 4억388만 m²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용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작된다. 2020년 7월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만 전국에 3억6769만 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127배다.

임차공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대료 외에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임차공원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며 “임대인 추가 혜택은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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