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로또’ 위례 신혼희망타운 12월 27, 28일 청약접수
주애진기자
입력 2018-11-22 03:00 수정 2018-11-22 03:00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 2022년까지 전국에 15만 채 공급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하기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싼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신혼희망타운)가 다음 달 처음 분양된다. 집값의 70%까지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서울과 가까운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희망타운 총공급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5만 채 늘려 2022년까지 15만 채를 내놓기로 했다.
서울,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이번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하남시 소재 택지다. 다음 달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27, 28일 청약을 받는다. 총 508채 가운데 340채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 예정가격은 전용면적 55m² 아파트가 4억6000만 원, 전용 46m²가 3억9700만 원이다.
고덕지구는 내년 1월 15, 16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총 891채 중 596채를 분양하고, 295채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5m²가 2억3800만 원, 전용 46m²가 1억9900만 원이다. 행복주택 청약은 별도로 진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017년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650만 원), 외벌이 부부는 120%(월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어도 안 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분양가격이 낮아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집값이 순자산 기준(2억5060만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하기로
21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서울과 가까운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희망타운 총공급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5만 채 늘려 2022년까지 15만 채를 내놓기로 했다.
서울,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이번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하남시 소재 택지다. 다음 달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27, 28일 청약을 받는다. 총 508채 가운데 340채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 예정가격은 전용면적 55m² 아파트가 4억6000만 원, 전용 46m²가 3억9700만 원이다.
고덕지구는 내년 1월 15, 16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총 891채 중 596채를 분양하고, 295채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5m²가 2억3800만 원, 전용 46m²가 1억9900만 원이다. 행복주택 청약은 별도로 진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017년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650만 원), 외벌이 부부는 120%(월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어도 안 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분양가격이 낮아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집값이 순자산 기준(2억5060만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을 팔거나 대출 상환 시 매각가격이나 시세에서 최초 분양가를 뺀 금액을 집주인과 주택도시기금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연리 1.3%에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빌려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대출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익의 10∼50%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가 2명이면(분양가 30% 대출 기준) 차익의 10%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은 각각 최장 8년, 5년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온라인 청약센터나 본보기집에서 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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