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7.5% 오를듯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1-21 03:00 수정 2018-11-21 03:00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 평균 7.52% 오른다. 올해 상승률(3.69%)의 약 2배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전국 평균 7.57%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9.36%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경기(9.25%), 광주(5.22%) 순이었다. 울산은 ―0.21%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대구가 8.52%로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20일 국세청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 평균 7.52% 오른다. 올해 상승률(3.69%)의 약 2배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전국 평균 7.57%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9.36%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경기(9.25%), 광주(5.22%) 순이었다. 울산은 ―0.21%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대구가 8.52%로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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