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138번 바뀐 청약제도…시장혼란·신뢰추락 자초

뉴스1

입력 2018-11-20 10:52 수정 2018-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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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회…지난해 7차례, 올해도 4차례 변경
“국토부 FAQ 129페이지 달해…보험약관보다 복잡”


한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청약 관련 업무만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매번 확인합니다. 그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와 애를 먹고 있고요. 청약 업무를 하는 제가 이 정도인데 일반적인 (청약자) 경우는 거의 ‘멘붕’일 겁니다.”(분양상담사 A씨)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개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합리한 점을 그때그때 수정 보완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잦은 변경으로 시장에 혼란을 더하며 정책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또 변경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청약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도는 1978년 법 제정으로 마련됐다. 40년간 개정된 횟수를 살펴보니 모두 138차례에 달했다. 연간 약 3.5회꼴로 변경된 셈이다. 변경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집값을 잡는 데 활용하면서 최근 변경 횟수는 더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청약제도는 7차례 바뀌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4번이나 변경됐다.

사실 청약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은 꾸준했다. 무주택기간과 자녀 수,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한 청약가점제가 2007년 도입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약제도를 부동산 경기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1순위 자격은 툭하면 변경됐고 개정 때마다 금지 규정이 신설되거나 사라지면서 관련 내용은 갈수록 방대해졌다. 실제 지난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잦은 변경으로 시장 혼란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청약 부적격 판정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지난해 전체 공급량(23만1404건)의 9.4%에 달한다. 청약 10건 가운데 1건은 부적격자였다는 의미며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부적격자 비율이 20%를 넘어서기도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보험약관이 (청약제도보다) 더 쉽다는 말이 나오겠냐”면서 “정부가 손을 댈수록 (제도가) 더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쁜 뜻을 가지고 개정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청약자가 실수한 결과 역시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취소뿐 아니라 최대 1년간 재청약이 금지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부적격 판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뉴타운에서 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와 개별 재개발조합에 통보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분양권을 박탈당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실을 전했다”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항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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