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신고, 2건중 1건은 부녀회·인터넷카페
뉴시스
입력 2018-10-15 09:33 수정 2018-10-15 09:34
정부에서 운영 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 접수건 중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답합 의심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의원( )더불어민주당)박)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10월5~11일 일주일간 총 33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자별로 보면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가 11건, 인터넷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은 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개업자 11건, 개인 6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는 8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이다.나머지 4건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건이었다.
감정원은 향후계획으로 의원실에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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