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주택자, 다음 달부터 6개월 내 집 안 팔면 최대 징역 3년

동아일보

입력 2018-10-11 17:33 수정 2018-10-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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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 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은 85㎡ 이하의 25% 및 85㎡ 초과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청약가점순으로 분양한다.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도 75%는 무주택자만,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단,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정도다. 국토부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 내부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당첨 후 입주까지 2, 3년이 걸리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대부분 이사 시점에 임박해서 이뤄진다. 2, 3년 뒤 이사를 예상해 미리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각 시한에 쫓겨 집을 싸게 내놓을 경우 금전적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 간 주는데 주택공급규칙은 이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청약접수 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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