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주택자 추첨제 당첨 사실상 불가…75% 무주택자 우선
뉴스1
입력 2018-10-11 11:01 수정 2018-10-11 11:0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권 소유도 유주택자…집 있는 직계존속 가점서 제외
12월부터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앞으로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분양권 소유도 유주택자…집 있는 직계존속 가점서 제외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 © News1 자료사진
12월부터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앞으로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