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송충현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18-10-10 03:00 수정 2018-10-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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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값 오른 곳만 시세 70% 수준으로
내년 적용… 단독주택은 모두 조정


내년 4월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집값 상승 폭만큼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는 반면 가격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 등 집값 급등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국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까지 높이는 ‘일률적 인상 방안’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9일 경제부처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18년 집값 상승률에 따라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별 시세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분석 결과 9월 말 기준 서울 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5.4% 올랐다. 지난해 말 9억∼10억 원이던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되는 등 단지별로는 가격이 40%까지 오른 곳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0.2%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추이와 별개로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를 밑도는 아파트가 이미 많고 내년에는 그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한 공시가격 재산정 결과를 내년 4월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선에 불과한 단독주택은 가격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60∼70% 선으로 높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집값이 많이 올라도 공시가격을 조금만 올렸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인 만큼 공시가격 비율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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