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세대주 착각해서…5년간 청약 부적격 당첨 14만건

뉴스1

입력 2018-10-08 15:45 수정 2018-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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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조건 강화·로또당첨 노린 ‘묻지마 청약’ 영향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당수가 주택소유와 세대주 여부 등을 착각해 발생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총 13만9681건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원인을 보면 Δ무주택·세대주 기입 실수 6만4651건(46.3%) Δ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Δ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청약 및 당첨 5420건(3.9%)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청약조건이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한 경우다. 또 서울의 경우 세대원 가운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된 사례도 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청약 단지가 등장해 부적격 당첨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일단 당첨을 위해 자신의 1순위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청약’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한편 로또청약 당첨을 위해 10회 이상 청약(2016년 이후)을 시도한 인원만 12만5739명에 달했다. 최다 청약자는 총 61번 도전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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