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출 안되나” 1주택자 대혼란

김성모 기자 , 박재명 기자 , 조은아 기자

입력 2018-09-15 03:00 수정 2018-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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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시행 첫날 은행 문의 빗발
고객 “대출 가능한 예외 해당하나”… 은행 직원 “지침 없어 일단 불가”
김동연 “집값 담합 막는 입법 고려”… 이해찬 “시장 교란땐 더 강한 조치”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40대 A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돈이 6억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지 몰랐다. 임대사업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한 9·13대책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영업점과 중개업소 등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와 구체적 대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와 마포구,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반포, 잠실 지점은 평소보다 대출 문의 전화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예외로 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은 “본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대출이 안 된다”고 답해야 했다.

한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민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 신고 사례를 받아 분석했다. 이 중 집값 담합 의혹이 큰 단지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이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부동산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갖고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박재명·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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