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873만 →1970만원… 보유세 부담 3배까지 늘수도

김재영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9-14 03:00 수정 2018-09-1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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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3.2% 강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역대 가장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핵심 지지층마저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논란 무릅쓰고 종부세 지역 차등 적용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3.0%보다 높은 3.2%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올 7월 정부는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2.8%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정 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도 하지 못한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세종 전역과 경기 부산 대구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로 올렸다. 종부세율이 현재보다 0.1∼1.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선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더 많이 올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전년의 최대 3배 수준으로까지 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치는 일이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10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의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높이고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도 시행된다.


○ 22만 명 세 부담 증가

종부세가 늘어나는 대상도 크게 증가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의 8배를 넘는다.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인상률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244m² 아파트(공시가격 21억2800만 원)는 종부세가 현재 422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52%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이보다 더 오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m²·11억8400만 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1970만 원으로 올해(873만 원)보다 126% 뛴다.


○ 퇴로 차단한 노무현 정부 세법 답습

당초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거래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거래세를 낮춰줘야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어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셈이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강화를 밀어붙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등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임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34%, 서울은 56%나 올랐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며 “결국 시장 안정보단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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