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상호금융 가계대출에도 DSR 적용
김성모 기자
입력 2018-07-18 03:00 수정 2018-07-18 03:00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단위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제도다.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돼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조합과 금고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단위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제도다.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돼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조합과 금고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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