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건보료 산정 ‘지각변동’ 예고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7-11 03:00 수정 2018-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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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위 ‘2차 개선 권고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손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

10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혁신위의 지적에 국토부는 가격 산정 시 기존에 중심이 됐던 실거래가 자료보다 시세분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세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분석 방법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국감정원의 조사평가자가 이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컸던 고가주택과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먼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 선, 단독주택은 50% 선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가 뜸해 실거래가 자료가 부족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 서울도 강북권은 70%, 강남권은 60% 정도로 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은 “원칙적으로 현실화율이 90%는 돼야 한다고 보지만 한꺼번에 반영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감정원이 산정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61가지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다.

공시가격의 용도가 많다 보니 조금만 달라져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땅값이 급등한 제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7.51% 오르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자 대부분(98%)이 소득인정액 초과자였다. 제주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등 비슷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공시가격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국토부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실질적인 입찰 경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재정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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