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낼 바엔 미리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이건혁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8-07-09 03:00 수정 2018-07-0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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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부자 증세’ 맞서 ‘재산 나누기’ 선제 대응

《 수도권의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이모 씨(61)는 최근 대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당장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는 아깝고, 사전에 자녀에게 넘기면 나중에 상속했을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미리 재산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부자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자부터 중산층까지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의 타깃이 된 주택부터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예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증여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 자산가부터 중산층까지 부동산 증여 나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절세 수단으로 증여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PB팀장은 “그동안 증여에 관심이 없었던 고소득 직장인, 중산층까지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2, 3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보유세 인상’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증여에 눈 돌리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300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 증여 건수가 8만9300건으로 1년 새 10.3% 급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41.1%가 보유한 재산을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증여 수단으로 선호한 재산 1위도 부동산(44.1%)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종부세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보유와 매각,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회사 서울 강남지점의 PB는 “6일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고객 10명이 절세 전략으로 증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금융자산 증여도 관심 커져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지만 사전에 과세 강화에 대비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은퇴자 김모 씨(61)도 지난주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움직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획대로 증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PB는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언제든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계획했다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증여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PB팀장은 “증여 공제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명헌 한화생명 63FA센터 FA는 “같은 시세의 부동산이라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상가나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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