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논란

고기정 기자

입력 2018-06-18 03:00 수정 2018-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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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대료 시세보다 싸… 집값 급등한 특이한 사례일뿐”
입주민들은 “건설사 폭리” 반발… 시세 70%선 하향 법안 논의중


10년간 세입자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분양우선권을 갖고 있는 입주민들은 규정을 바꿔 분양전환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세입자들이 입주 시점에서 이미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값을 낮추라는 건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세입자 편을 들자 건설업계에선 아예 민간임대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주변 시세의 9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0m²대의 분양금액이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2억 원대였다. 판교에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1만1441채다. 입주민들은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규정 변경과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싼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비를 충당했는데 이제는 원가의 2배에 이르는 분양차익까지 챙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은 규정 전환 때는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10년 동안 주변 시세의 65%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도록 정부가 사업 구조를 짜줬는데 건설사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교의 사례는 집값이 뛰면서 발생한 일부 사례로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입주민들이 최초 임대계약 때부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세차익을 건지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책정하면 집값 상승기에는 건설사에 이익이지만 하락기에는 세입자가 이득을 본다.

국회에는 10년 임대아파트 분양가격도 5년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교통부 내에선 기존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현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영 등 임대주택 전문 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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