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폭탄

강성휘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5-16 03:00 수정 2018-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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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이익 첫 적용 반포현대, 조합 최초 추산액의 16배 통보
규모 더 큰 단지들 불안감 확산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4000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이번 예정액은 조합이 자체 추산한 최초 금액보다 16배 많다.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을 아예 포기하거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단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재건축이 끝나면 최종 확정된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해 관련 자료를 서초구에 제출했으나 구청의 정정 요구에 이를 7157만 원으로 올렸다. 구청이 이번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의 1차 계산보다 16배로, 2차 계산보다는 갑절로 늘어났다.

조합과 구청의 예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다르게 산정해서다. 조합은 현 시세(전용면적 84m²)를 13억 원, 구청은 15억 원으로 보고 이에 기초해 재건축 완료 이후 집값을 추산한 뒤 그 차액(초과이익)에 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출했다.

부담금 예정액이 공식 통지되자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예상보다 부담금이 너무 커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다른 아파트도 조만간 예정액을 통보받게 돼 재건축시장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80채에 불과한 반포현대가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떠안게 되자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 조합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초과이익이 크다. 지자체가 아파트단지에 부담금 총액만 부과하고 개인별 부담금 산정은 조합에 맡기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분쟁도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 배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한 후 2012년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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