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간 전매 금지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5-16 03:00 수정 2018-05-16 03:00
금수저 혜택 논란에 기간 늘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관보에 공고되면 바로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을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기관 추천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만19세 청약자가 고가(高價)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대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에서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관보에 공고되면 바로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을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기관 추천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만19세 청약자가 고가(高價)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대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에서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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