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45만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4-16 17:09 수정 2018-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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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서초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혜택은 45만 명에 달하는 모든 서초구민에게 적용된다.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 보장 범위와 금액은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60만 원 지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 후유장해 시 500만 원 한도 내 보장, 사망 시 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지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내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며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인 서초구민은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피보험 자격을 갖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다른 보험과 함께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민이 자전거 보험 시행을 모르는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돼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구민으로 확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서초구는 주민이 예약한 장소로 찾아가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출장 자전거 수리센터’와 동별로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당역과 방배역 인근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마련해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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