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업 등록땐 건보료 50% 깎아준다

천호성기자

입력 2017-12-11 03:00 수정 2017-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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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案 이번주 발표
공시가 6억이상 집도 세제 혜택… 사업자 등록 않을땐 불이익 가능성
취득-재산세 인센티브는 없을듯… 시장예상보다 감세 효과 적을땐
다주택자들 내년초 ‘팔자’ 나설수도


건강보험료 인하,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당근책’이 금명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많을 경우’에 대비한 ‘채찍’(불이익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 격인 ‘임대등록 촉진 방안’(가칭)이 이르면 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부처 간 추가 합의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방안으로 준비해왔다.


○ 6억 원 초과 임대사업자도 세제 혜택 받을 듯

정부는 우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3채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만 30∼75%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경우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7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1, 2채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재산세에 대한 혜택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집주인의 건강보험료를 50%가량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도 급증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강공책’ 역시 시장 영향을 감안해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유인책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현 60%)을 40% 이하로 깎는 방식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 다주택자들, ‘집 팔아야 하나’ 촉각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화에 나서는 것은 전세금 급등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폭은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이 양성화될 경우 정부가 전월세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임대차 시장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도 유리하다. 정부의 사업자 등록 유인책 강도에 따라 주택 매각 여부를 결정할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1∼6월) 중 주택 처분에 나설 다주택자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정부 대책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팔자’로 돌아설지에 따라 내년 초 주택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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