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특례 용적률 절반, 공공임대로 지자체에 내놔야
천호성기자
입력 2017-11-15 03:00 수정 2017-11-15 03:00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국토부가 국회와 협의해 법안을 만들어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스테이를 짓는 사업자는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만큼의 현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테이 공식 이름도 기업형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스테이를 짓는 사업자는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만큼의 현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테이 공식 이름도 기업형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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