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이전에 분양받은 무주택자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김준일기자
입력 2017-09-13 03:00 수정 2017-09-13 03:00
8·2부동산대책 이후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2년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8·2대책에는 무주택자라도 8월 3일 이후 서울(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8월 3일 이후에 잔금 지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2년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8·2대책에는 무주택자라도 8월 3일 이후 서울(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8월 3일 이후에 잔금 지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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