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걱정에 ‘전세금 보험’ 급증

주애진기자

입력 2017-08-21 03:00 수정 2017-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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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한 주부 이모 씨(40)는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8·2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면 2년 뒤 전세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4억 원대다. 이 씨는 “설마 집값이 전세금 아래로 떨어질까 싶지만 전세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라 2년 내내 불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2대책의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씨처럼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라면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수도권 5억 이하-기타 4억 이하 적용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건수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2만2331건, 4조7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4%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건수도 1만389건(1조4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75%를 넘기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자 불안해진 세입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금 반환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전세금을 준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1년 이상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2종류의 상품이 있다.

HUG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선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128%(아파트 기준)로 전세금이 3억 원이면 연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SGI 상품은 전세금액 제한이 없고, 보증료율이 연 0.192%(아파트 기준)로 조금 더 높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에 양도하기로 하면 보험료를 20% 할인(보증료율 연 0.1536%)받을 수 있다.


○ 입주물량 많은 곳은 적극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8·2대책으로 인해 당분간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수요자의 전세 수요가 커진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 전세물량이 더 부족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수도권은 집값의 상승, 하락세가 빠르게 전환되는 편이라 우려가 크다”며 전세금 반환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험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체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SGI 상품은 전국의 SGI 지점과 대리점,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맺은 지 10개월(1년 계약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소유권 행사가 어려울 때는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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