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재건축… ‘강남 불패’ 이번엔 깨지나

주애진기자 , 천호성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7-08-12 03:00 수정 2017-08-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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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8·2 부동산대책 열흘 점검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째를 맞아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겹겹의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에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 급매물이 30건 넘게 쏟아져 나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오랜 기간 보유해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들이다. 호가도 5000만∼1억 원 이상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겼다.

서울 11개 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묶인 세종시에서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는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웃돈(프리미엄)이 6000만∼7000만 원 떨어졌지만 역시 찾는 이가 없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무조사까지 겹쳐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잠정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대책의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7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3% 내렸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11일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5%)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0일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계산에 합산하도록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도 실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데 이어 지방세율도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소득세를 2주택자는 1%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포인트 더 걷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적절한 투자 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대로는 시장의 흐름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애진 jaj@donga.com·천호성·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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