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90%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안정적 임차환경 보장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7-17 09:11 수정 2017-07-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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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임차인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부 지정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이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에 대비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가 관리자가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대형상가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권 내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까지 건물주와 임차인이 장기계약을 보장하는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권개발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 상인들이 타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상생협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낙후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된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자율상권구역, 상생협력이 필요한 지역상생구역으로 나눠 임차환경 개선책을 마련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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