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땐 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강유현기자

입력 2017-04-21 03:00 수정 2017-04-2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주택대출 연체때도 경매 1년 늦춰… 집 경매전 대출자와 상담 의무화
금융위,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직 또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겨 금융회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금융사는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담보로 잡힌 주택을 곧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들은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우선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 실업수당 확인 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는다. 1년 후 두 번 더 원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엔 원래 만기에 맞춰 돈을 갚을 수도 있다. 필요하면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불어난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업을 가졌고 실직한 직장 수입 비중이 낮거나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보험금 등이 충분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체위험 차주가 은행권에 약 77만2000명(33조5000억 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담보대출을 연체해 살던 집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담보를 경매에 넘기기 전에 차주와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한다.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 절차와 채무조정 제도 등을 대출 연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30일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어도 은행에 향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체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6개월 유예, 1회 연장) 늦출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신청자가 은행 창구에서 향후 상환계획을 밝히면 은행이 이 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긴다. 이어 △신복위 내부 심의위원회 통과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50% 이상 동의 확보 절차를 거치면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에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연체금리 산청체계도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금리에 대해 최저·최고이자율만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해 금리가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 연체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연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등)도 각각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