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비율 최대치…숙박·음식점업 가장 높아
박은서기자
입력 2019-04-14 18:03 수정 2019-04-14 20:24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1060원) 인상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45만 명 증가한 31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5.5%로, 2017년(13.3%)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은 2012년 9.5%, 2014년 12.0%, 2016년 13.5%로 점차 늘었지만 지난해 증가폭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컸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를 이용해 수치를 분석했다.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은 숙박·음식점업(43.1%), 농림어업(40.4%), 도·소매업(21.6%) 등 내수에 의존하는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5.4%), 정보통신업(2.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전년보다 각각 8만8000명, 6만6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41.1%) 등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일정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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